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문단 편집) ==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 사실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최고임금'이라는 비웃음도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꼼수 혹은 배려였다.(기본급이 높은것보다는 나눠서 주는게 부담이 덜 하다) 허나 이는 되레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고, 중위 소득자가 아닌 하위 소득자들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여당과 협의해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물론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꼼수 인하책이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결국 [[국무회의]]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73896|경향신문]],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51281§Id=&pageIndex=1&repCode=&startDate=2006-08-01&endDate=2018-06-07&srchWord=|정책브리핑]]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2024년]]에는 모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37|#]]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 명 생긴다고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 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되어 10만 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oel.go.kr/news/hongbo/hongboList.do|고용노동부]]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은 가장 임금이 적은 계층들을 위해서 올리는거지, 상여금이나 무슨 복리후생비 같은거 받던 노동자들까지 생각해가면서 올리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친정인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고 양보를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190567|오마이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148469|YT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